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서 부본 없이 예정신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 부본 없이 예정신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냈다면 양도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냈다면 양도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의4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9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와 자신의 소유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 신고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계약서부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자가 계약서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3조의2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9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서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9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로소득의 총 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ㆍ및 기초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의 중도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자산 양도자의 제출 의무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단서류정에 의거 같은법시행령 제2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는 동법 제193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야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질의함.

회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의2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가 같은 법 제193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른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8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90 (<time datetime="1989-03-31">1989.03.31</time> 회신), "계약서 부본 없이 예정신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94)
원 제목
양도세 신고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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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