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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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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토대로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의 진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검인계약서 기재 가액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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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9 (1994.12.28 회신),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29)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