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40회신일 2007.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8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다. 취득가액 증빙으로 검인계약서 등이 제시될 수 있으나 단순기재 착오, 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884, 2007.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884, 2007.05.25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단순기재 착오 ․ 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도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서면5팀-1884, 2007.05.25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1.의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단순기재 착오 ․ 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40 (2007.12.28 회신),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86)
원 제목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