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6개월 내 등기를 못 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내 등기를 못 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 대상 양도로 보며, 불가피한 등기 지연도 인정될 수 있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6개월 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 대상 양도로 보며, 불가피한 등기 지연도 인정될 수 있다. 매수자·양도자 책임 없는 일반등기 정지로 등기를 못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일반등기 정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8.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의 규정에 따라 1988.08.25현재 종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2. 그리고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등기권리자(매수자) 및 등기 의무자(양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거일반등기가 정지됨에 따라 소정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에 따라 1988.08.25 현재 종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2. 같은 기간 내 양도하였음이 검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 및 양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일반등기 정지로 기한 내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 양도는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하더라도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8 (<time datetime="1989-02-14">1989.02.14</time> 회신), "6개월 내 등기를 못 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45)
원 제목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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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