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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경우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세무서장이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경우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다만 인정된 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가액과 같으면 통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자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가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가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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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7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인정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69)
- 원 제목
-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