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시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302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단기양도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범위와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세율을 물었다. 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는 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303
차고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에 포함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차고의 건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04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05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06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307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24와 소득1264-3023을 제시하였다.
30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참조만 안내한다.
309
기준시가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제시한다.
310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11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내용과 유사하여 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312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공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13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314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31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 대상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16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17
지방이전용 공장 대지·건물 양도는 비과세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양도소득세 - 199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318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공용면적도 포함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19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신공장과 구공장 사이에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과 목적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와 과세 목적을 물었다. 토지·건물 등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뿐 아니라 자본이득 과세 목적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22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임의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324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은 무엇인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325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도 과세되는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26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327
가동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한 토지·건물 양도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0.11.28을 제시했다.
328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29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건축시설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본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30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33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332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333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산별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분은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35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 199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므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5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33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공장 이전 시 토지·건물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시 공장용 토지·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 1990.01.23을 제시했다.
338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227, 1990.11.15 회신문을 참조한다.
339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수용 토지에는 부칙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0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을 묻는 내용이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41
주택을 자의로 멸실한 뒤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심함으로 인해 양도일 현재 나대지상태인 경우에는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소유자가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지 상태이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매수자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5
1년 이내 양도 규정의 부동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에서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47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48
다른 세대가 소유한 대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 - 1990.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422이다.
349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50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1주택 비과세인가? 주택을 공동 소유한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당해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52와 재산01254-1228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