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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재개발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건축시설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본다. 본문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그 대가로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7, 1991.02.18 및 재산01254-142, 1991.01.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17, 1991.02.18
※ 재산01254-142, 1991.01.17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어떤 성격인가.
회답
도시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7(1991.02.18) 및 재산01254-142(1991.01.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2 자기 소유 국외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붙나?
- 재일01254-417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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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0 (<time datetime="1991-04-29">1991.04.29</time> 회신),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17)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토지 등의 성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