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방이전용 공장 대지·건물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이전용 공장 대지·건물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지방이전을 위해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59, 1989.04.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559, 1989.04.27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59, 1989.04.27)을 참조한다.

2.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한다.

붙임: 재산01254-1559, 1989.04.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559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17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지방이전용 공장 대지·건물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38)
원 제목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