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세대가 소유한 대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대가 소유한 대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대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42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산01254-422, 1988.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422, 1988.02.13

정제 정리

질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산01254-422, 1988.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422, 1988.02.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36 (<time datetime="1990-09-12">1990.09.12</time> 회신), "다른 세대가 소유한 대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49)
원 제목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때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