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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5.10.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은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6-1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724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