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과 목적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과 목적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건물 등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와 과세 목적을 물었다. 토지·건물 등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뿐 아니라 자본이득 과세 목적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집행관서의 과세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결과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인 것임

본문(원문)

1. 귀하께서 양도하신 자산에 대하여 집행관서의 과세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목적을 가진 정책적인 조세인 것이며

3. 귀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형평성의 원칙등으로 볼 때 일리가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와 과세 목적.

회답

1. 양도한 자산에 대한 집행관서의 과세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결과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하며, 부동산 투기억제뿐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목적을 가진 정책적인 조세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70 (<time datetime="1991-06-27">1991.06.27</time> 회신),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과 목적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95)
원 제목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범위 및 목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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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