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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조사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따라 정정 통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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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1993.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고시일 현재 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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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1993.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및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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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하나?기준시가 결정시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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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필지 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 있음.
양도소득세-1993.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산정 주체를 물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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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주택의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각 필지별 면적과 5배를 곱한 금액을 한울타리 내 토지전체면적을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지번과 개별공시지가가 다를 때 부속토지의 과세면적 산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택 정착면적과 각 필지 면적 및 5배를 기준으로 필지별 범위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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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199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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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이고,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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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고시 전 거래에는 어떤 지가를 적용하나?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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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취득·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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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양도소득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양도 과세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도로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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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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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던 토지를 환매할 때 취득일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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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1992.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며,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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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1992.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수 필지이면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한다. 대표필지는 등기부상 처음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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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의 새 기준시가 전 양도가는?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후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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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1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199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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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1992.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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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같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같을 때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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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
양도소득세-199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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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분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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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1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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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세무서장 평가액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 업무지시 내용을 참조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세무서장 평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뜻한다. 결정고시가 누락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적용은 당청 업무지시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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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1991.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6월 29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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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어느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양도소득세-199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무엇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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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합병 토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199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눈 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 1991.0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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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결정이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조치하는가?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양도소득세-1991.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개인 소유토지에 필요한 조치를 물었다. 내무부 장관에게 한 협조요청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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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비상장주식 등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7.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순손익액의 율 15%는 양도·취득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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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일은 언제인가?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일은 90.8.30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은 90.9.1임
양도소득세-199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적용기준일은 1990.09.01이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0.08.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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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그 고시일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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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토지의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1991.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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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란?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1991.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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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1991.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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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1991.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토지·건물을 수용하고 관리처분한 경우 현금청산분의 양도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번을 제시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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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개벽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부터 다음연도 결정고시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의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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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이후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이후 거래에 해당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기존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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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9월 이후 필지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묻나?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양도소득세-199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할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확인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문의처는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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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전기 결정일부터 당시 결정일 전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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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 없으며 이하 같음)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당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0.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기준시가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부터 당기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결정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날이며 1990년은 8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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