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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기간은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부터 당기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기준시가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부터 당기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결정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날이며 1990년은 8월 30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은 없었다. 사례별 보유기간 월수는 각각 7개월, 4개월, 8개월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 없으며 이하 같음)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당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 (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 없으며 이하 같음)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당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결정일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1990년의 경우는 08월 30일 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각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는 다음과 같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사례별취득일자양도일자보유기간의 월수11990.03.311990.10.31721990.02.281990.06.10431990.03.301990.10.318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기준시가 결정일의 의미 및 사례별 보유기간의 월수.
회답
1. 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 (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 없으며 이하 같음)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당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결정일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1990년의 경우는 08월 30일 이며
2. 각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취득일자 1990.03.31, 양도일자 1990.10.31, 보유기간 7월
· 사례 2: 취득일자 1990.02.28, 양도일자 1990.06.10, 보유기간 4월
· 사례 3: 취득일자 1990.03.30, 양도일자 1990.10.31, 보유기간 8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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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56 (<time datetime="1990-09-24">1990.09.24</time> 회신),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67)
- 원 제목
- 기준시가 조정기간 및 기준시가 결정일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