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32회신일 1992.05.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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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9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며,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합니다.

2.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봅니다.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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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2 (1992.05.19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03)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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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