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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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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그 고시일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질의요지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84, 1991.04.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1년도 01월 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06.29일 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일01254-884, 1991.04.0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91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1년 6월 29일이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84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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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41 (1991.07.23 회신),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0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어떤 것을 적용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