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행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및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이다. 해당 시행령은 1990. 9.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1항(시행일) “ 이 영은 1990. 9. 1.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 제 3항(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1990.01.01.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1항(시행일) “ 이 영은 1990. 9. 1.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 제 3항(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1990.01.01.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8 (<time datetime="1993-06-02">1993.06.02</time> 회신), "시행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45)
원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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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