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 토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토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눈 가액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눈 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 1991.06.0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됐다.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517, 1991.06.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17, 1991.06.04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로 합병된 후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7, 1991.06.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17 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14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합병 토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54)
원 제목
수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