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결정이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조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결정이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조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무부 장관에게 한 협조요청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개인 소유토지에 필요한 조치를 물었다. 내무부 장관에게 한 협조요청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누락된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 문제에 관하여 내무부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본문(원문)

개인 소유토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내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한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879, 1990.09.27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누락된 경우의 조치.

회답

개인 소유토지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내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한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22633-1879, 1990.09.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187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54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공시지가 결정이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조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38)
원 제목
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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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