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8회신일 1993.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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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1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기준시가 산정 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결정시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토지의 경우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 결정에서 토지의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8 (1993.06.01 회신),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41)
원 제목
수정된 기준시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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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