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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수 필지이면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한다.
공동주택 양도 시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수 필지이면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한다. 대표필지는 등기부상 처음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표필지라 함은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627, 1991.03.11, 재일01254-272, 1990.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27, 1991.03.11
※ 재일01254-272, 1990.03.16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토지의 가액 적용 방법.
회답
토지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함. 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다수 필지이면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하며, 대표필지는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함.
※ 재일01254-627, 1991.03.11 및 재일01254-272, 1990.03.16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72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재일01254-627 공동주택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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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88 (<time datetime="1992-05-07">1992.05.07</time> 회신), "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07)
- 원 제목
- 공동주택 양도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