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64회신일 1991.10.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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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1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1991년 6월 29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1년 6월 29일 고시되었다.

질의요지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1991.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1.06.29 고시된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1991.06.29 고시된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1991.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64 (1991.10.01 회신),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20)
원 제목
1991.06.29자 고시된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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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