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토지의 새 기준시가 전 양도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49회신일 1992.04.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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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30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분할 후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됐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시달한 별첨 업무지시(재일22633-1879, 1990.09.2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22633-1879, 1990.09.21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분할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계산 방법.

회답

1.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 별첨 업무지시를 참조한다.

2.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르므로,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187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49 (1992.04.30 회신), "분할 토지의 새 기준시가 전 양도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63)
원 제목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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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