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고시 전 거래에는 어떤 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1회신일 1993.0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고시 전 거래에는 어떤 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8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고시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상황이다.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기에 의함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기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기에 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1 (1993.02.18 회신), "기준시가 고시 전 거래에는 어떤 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75)
원 제목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