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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개발사업에서 토지·건물을 수용하고 관리처분한 경우 현금청산분의 양도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번을 제시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고 관리처분되었다. 현금청산 부분과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1, 1990.04.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소유토지의 지번을 적시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1, 1990.04.24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고 관리처분한 경우 현금청산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1(1990.04.24.)을 참조한다.
2.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을 적시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31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시설은 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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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67 (<time datetime="1991-04-23">1991.04.23</time> 회신), "재개발 현금청산분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04)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고 관리처분 하였을 경우 현금청산부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