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OOO이 2019.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년 제1기분 OOO원과 OOO이 2019.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15.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16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 세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토지 등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분양 세대 중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1.3.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고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나,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주거용으로 분양되었고 분양 후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주택을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의무는 없다.
(2)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존 판례 등 관행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이러한 관행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처분청이 당초의 관행에 반하는 고지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므로, 공급된 후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언제든지 업무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다.
(2) 처분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 사실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한 납세자 중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비록, 조세심판원에서 면세로 결정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세법상 해석 및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
③ 가산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5.5.15.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려 했으나, 사업장이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여 「건축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은 업무용 시설로 건축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9층 중 2~5층은 쟁점오피스텔(6~9층은 주택)로 건축승인을 받아야만 했고 다만, 쟁점오피스텔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하여 분양받은 입주자들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3) 청구인은 전체 16세대 중 2015년에 13세대를 분양하고, 2016년에 3세대를 분양한 후 폐업하였고, 2015.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OOO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되어 분양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상 주택은 본래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OOO,「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
시공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주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과는 다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된 이상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비록,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여부 판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지용도에 따르나, 사업자가 아닌 주로 개인 간의 거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그간의 사용내역에 따라 사후적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부동산매매업자 등 부동산공급사업자가 쟁점부동산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사후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공급단계에서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은 물론,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담할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존 관행 및 해석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관행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그것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이 그 신뢰에 기초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행위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OOO,처분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이라고 공적으로 해석하거나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존재하는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관행이 일반납세자들에게 널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아닌 기존 예규 및 판례 등에 근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점, 설령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보호할 신뢰의 가치가 법익 보다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훼손된 신뢰가 세법(「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그동안 세법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우리 원도 이를 2017.12.20. 합동회의(이하 “쟁점합동회의”라 한다)를 통해 결정한 점, 이 사건 쟁점오피스텔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점, 최근 우리 원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8)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1의
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도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10)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의2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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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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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65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인152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77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수취한 경우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74 · 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1620 (2019.06.27 의결),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2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2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