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법정허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AA위원회는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저작재산권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해당 보상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3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
회답
AAA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라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저작권법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195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650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274 심판결정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687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140 심판결정2026.05.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378 심판결정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275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703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696 심판결정2026.04.0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600 심판결정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898 심판결정2026.03.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783 심판결정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189 (2023.05.02 회신),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47)
- 원 제목
-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