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549회신일 2024.02.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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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6

일반 소비자의 포인트는 기타소득이며, 사업활동 관련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어플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소비자의 포인트는 기타소득이며, 사업활동 관련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소비자가 출석체크 등 어플 내 다양한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으로 인출한다. 보험 설계사 등이 자신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이며,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본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적립한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예규를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본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적립한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285, 2000.11.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석체크 등 어플 내 다양한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자신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적립한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유사 예규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기타소득이며, 광고를 본 횟수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적립한 뒤 그 한도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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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549 (2024.02.26 회신),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74)
원 제목
출석체크 등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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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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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