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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임대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거주자인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
2.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의 부채 포함 여부.
3.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의 납세 여부.
회답
1. 질의1,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인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합니다.
2. 질의3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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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 회신), "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14)
- 원 제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