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사업용고정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5건
'사업용고정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9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출자액과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가 초과 지분을 취득하면 그 상당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