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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의 과세이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1건

'과세이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0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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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8.05.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01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2016.09.0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87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2013.01.07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2012.03.2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28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2010.04.30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2009.06.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9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2008.10.2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97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2008.07.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83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 범위와 감면종합한도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세액계산은 답변하지 않았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