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순자산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3건
'순자산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