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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3787회신일 1978.12.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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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2.21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감면기산일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간을 묻는다.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회사는 1978. 7. 20, 을회사는 1978. 9.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고 1978. 9. 12 신설합병했다. 갑의 잔여감면기간은 1978. 9. 12부터 1986. 8. 31까지이고, 을 귀속분은 1978. 9. 12부터 1986. 9. 11까지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당청의 회신과 같음.

본문(원문)

1. 법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것이고(상법 제235조, 국조 1234-1593, 1977. 6. 27),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임.

2.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기산일인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개시일이고(법무 810-2403, 1969. 2. 27), 감면기간은 최초의 감면개시일로부터 사업연도수에 관계없이 동법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감면되는 것이며, 신설·합병에 있어 합병회사의 감면은 피합병회사의 감면기산일이 상이한 경우 합병회사의 전체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각 피합병회사의 외국투자가에 귀속된 합병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각각 잔여감면 기간에 한하여 감면이 허용되는 것임.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합병회사 병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있어서,

가. 피합병회사 갑의 외국인투자가 귀속분에 대한 합병회사 병의 법인세 감면은, 갑회사가 1978. 7. 2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익사업연도 개시일인 1978. 9. 1부터 1986. 8. 31까지 갑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되나, 1978. 9. 12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세 감면은 1978. 9. 1부터 1978. 9. 12까지의 의제사업연도 기간 동안은 합병 전의 갑회사에, 잔여감면기간인 1978. 9. 12∼1986. 8. 31까지는 병회사에 허용되고,

나. 피합병회사 을의 외국투자가 귀속분에 대한 합병회사 병의 법인세 감면은 을회사가 1978. 9. 7에 등록을 필하였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익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1978. 9. 12부터 1986. 9. 11까지 허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신설합병하는 경우 감면기산일과 감면기간.

회답

1. 법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로 보며, 신설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2.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입니다.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수와 관계없이 규정된 기간이며, 피합병회사의 감면기산일이 다르면 각 외국투자가에 귀속된 합병회사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 피합병회사의 잔여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3. 합병회사 병의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갑의 외국인투자가 귀속분은 갑이 1978. 7. 20 등록했으므로 1978. 9. 1부터 1986. 8. 31까지 감면되나, 합병 전 갑에는 1978. 9. 1부터 1978. 9. 12까지, 병에는 1978. 9. 12부터 1986. 8. 31까지 허용됩니다.

나. 을의 외국투자가 귀속분은 을이 1978. 9. 7 등록했으므로 병에 1978. 9. 12부터 1986. 9. 11까지 허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787 (1978.12.21 회신), "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68)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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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