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감면대상 사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건
'감면대상 사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본점 이전이나 다른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동일 업종 지점을 추가하면 그 지점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존 증자 감면사업 중 새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증자분 사업도 감면을 적용하며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헤지 거래와 외화장기차입금 관련 손익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물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차입금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은 구분경리와 공통손익 구분계산이 적절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외투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매각손익과 임대소득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매각손익은 인가사업과 연관되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인정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