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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58회신일 1987.12.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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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31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 시행령, 외자도입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감면기간의 기산일을 확정했다. 이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기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연속되는 5년간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기로 선택한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므로(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감면기간의 기산일이 이미 확정된 후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결정 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감면기간의 기산일이 확정된 뒤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당초 감면기산일도 변경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기로 선택한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므로(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감면기간의 기산일이 이미 확정된 후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결정 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58 (1987.12.31 회신), "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7)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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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