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대를 합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건
'세대를 합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B주택 보유 세대가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다.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한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B주택은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C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 양도 후 같은 2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했는지는 시가 평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