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회신일 2000.0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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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3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불명확한 공용부분은 주택과 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판정 및 면적 구분과 합가 후 양도 시 비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불명확한 공용부분은 주택과 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직계존속 봉양 합가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함께 있고 계단실·물탱크실처럼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별도로 1주택 보유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려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상기 위의 규정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어 2000. 1. 1이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구분 방법과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하나의 건물에서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계단실·물탱크실 등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999. 12. 31 이전 양도분에서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려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 (2000.01.03 회신),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61)
원 제목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양도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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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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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