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겸용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2건
'겸용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종전주택 보유 중 승계 취득한 조합원 지위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완성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성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보유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과 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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