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택부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3건
'주택부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보유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과 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주택 전체가 비과세된다. 용도 불명 지하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부수토지에는 증축된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제시됐다.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종전보다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 건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주택 부분의 3년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멸실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