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택의 면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2건
'주택의 면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과 무허가 주거건물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물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과 기존 주택 멸실·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및 공용시설 배분 기준을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을 따르며 불명확한 계단 등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변경 결과와 양도 당시의 주택 수 및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