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점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0건
'점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을 제외한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건물 유형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