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퇴직급여충당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5건
'퇴직급여충당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6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장부상 기초잔액에 포함하고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명의가 양수법인으로 바뀌면 손금산입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전환 시 결손금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추계액의 처리를 물었다. 개인사업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승계액은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금추계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법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2001.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94
-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2001.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8
-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1999.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49
-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1999.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11
-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1993.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40
-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199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3
-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1993.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
-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1991.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25
-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1990.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0
-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02.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391
-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1986.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