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퇴직급여상당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건
'퇴직급여상당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전환 시 결손금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추계액의 처리를 물었다. 개인사업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승계액은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금추계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법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