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퇴직급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7건
'퇴직급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9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법인 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할 수 있으나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인정하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규약과 적용 조건을 충족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근로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및 급여지급기준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준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넘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은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질의도 함께 회답했다.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노동조합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