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분할신설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5건
'분할신설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0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여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동 웹사이트·상표권은 각 요건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에서 고용승계와 독립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근로자 80% 이상 유지와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성이 필요하다.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주체와 배당기준일을 물었다.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익금불산입의 배당기준일도 감자기준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아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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