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건설자금이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5건
'건설자금이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실을 고정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건설비 지급으로 부족해진 자금을 보충한 차입금도 사실상 건설에 사용했다면 건설자금이자 대상이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제품·부산물 처리와 무상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과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할부·연불로 매입할 때 이자 상당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확정 매입가액의 할부·연불조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하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적수에 포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