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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사업용 고정자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0건

'사업용 고정자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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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6.01.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51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004.03.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2003.05.0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0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2003.04.30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2003.03.03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02

교환 후 기계를 바꿔도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986.03.10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2

일정 기간 임대한 주택은 고정자산인가?

신축 임대주택의 자산 분류와 임대보증금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주택은 임대일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2025.12.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