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대표이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6건
'대표이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손금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외부감사법인의 결산확정일과 신고, 비상근 대표이사 급료 및 사망 대표이사 지급액의 처리를 물었다. 60일 내 결산하지 않으면 60일째를 확정일로 보며, 이후 30일 내 신고하면 적법하다. 행위계산부인 대상 급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사망 대표이사의 적정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사망 후 급료는 제외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