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당좌대월이자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1건
'당좌대월이자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여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는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무주택사용인의 의미와 그 밖의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자금의 이자율을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사후 대부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대여금은 당좌대월이자율 등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