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금융기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3건
'금융기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1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사업, 발기인 및 이사 자격 등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사업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 등 발기인 요건과 자산관리회사 관련 이사 자격 제한도 충족해야 한다.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인지는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금융기관이 특별대출 고객에게 지급하는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의 비용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와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않은 파이낸스업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수입시기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관행으로 귀속연도를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예치 이자와 채권·증권 관련 소득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이나 증권의 취득 관련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이다.
금융기관이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양도시기·안분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다. 안분계산에 사용하는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는 거래인 계약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