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041회신일 2024.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30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사업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계상한 영업권과 브랜드가치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과 구분해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사업의 브랜드가치를 평가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지급 대가 중 브랜드가치를 포함한 양도 순자산 시가의 초과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취득금액)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며 사업부 취득금액과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이 금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65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사업의 가치를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경우로서, 양도사업의 브랜드가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 중 양도한 순자산(브랜드 가치 포함)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영업권과 구분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해 계상한 영업권과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2. 양도사업의 가치를 공정·타당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브랜드가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지급 대가 중 브랜드가치를 포함한 양도 순자산 시가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권으로 본다.

3. 영업권과 구분해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041 (2024.04.30 회신),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77)
원 제목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유상취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